시민들이 실종으로 사망을 선언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법원이 그 시민의 사망서류를 선언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사망호적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사망 공민 호적 취소를 거부하거나 연기하고 규정된 시한을 초과한 경우 호적 소재지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사망 증명서를 확인 및 발급한 후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는 사망 공민 호적을 강제로 상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8 조. 시민 사망, 세대주,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은 입성 안장 1 개월 이내에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