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은 인민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민사사건 쌍방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실체적 권리 의무에 대해 자발적으로 평등하게 협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소송을 끝내는 활동을 말한다. 법원 중재는 소송 중재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을 규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옳고 그름, 자발적, 합법적인 원칙을 분별하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 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2 조는 법정 토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