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제 5 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는 전국 도시주택 철거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주택 철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주택 철거관리부) 가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 주택 철거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주택 철거 관리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 철거와 관련된 토지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