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방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방법: 1 자발적 관할권, 즉 국제법원은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합의 관할. 국제법원 규정 제 36 조 1 항에 따라 국제법원은 기존 조약이나 협정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 임택 조항으로 불리는' 국제법원 규정' 제 36 조 제 2 항은 조약 해석, 어떤 국제법 문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모든 사실의 배상 성격과 범위 등 분쟁에서 당사자국은 언제든지 국제법원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일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어떠한 특별한 합의도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