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과 민법통칙의 차이점은 민법전은 민법통칙의 대체물로 현재 유효하며 입법이 성숙하고 전면적일 때 모든 민법의 총결산이라는 점이다. 민법통칙은 현재 이미 효력을 상실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 법률 관계의 통칙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문장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