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신의학 감정 수행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한다. 일부 범죄 용의자의 경우, 사법기관은 정신의학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신의학 검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소송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논리가 정확하고, 사유가 분명하지만, 스스로 정신병검진을 요구할 경우, 사법기관은 직권에 따라 정신병검진을 승인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은 가족사, 정신치료 등 범죄 용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의학 검진을 실시한다.
둘째, 정신의학 감정비는 사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