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절차:' 중화인민공화국징수징용조례' 와' 도시기반시설건설비 조례' 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건설비는 반드시 법정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요금기준과 범위는 정부 주관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2. 규범요금: 유료기준은 반드시 실천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법정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건설카드: 도시기반시설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은 건설단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서류작성과 적립제를 설립해야 한다. 그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4. 감독 분담: 정부 주관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도시 인프라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은 건설기관을 감금하고 일정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부과한다.
5. 법률기소: 도시기반시설 건설비 납부를 거부하는 건설단위에 대해 정부 주관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