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7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60 조 간단한 민사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재판하며 본법 제 136 조, 제 138 조,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16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표지액은 본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고용인의 연평균 임금의 30% 보다 낮으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