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이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