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나는 법률 원조를 구하고 싶다. 사진에 따르면, 만약 내가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법률 원조를 구하고 싶다. 사진에 따르면, 만약 내가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조직된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