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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처분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는' 당사자가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처분원칙으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와 당사자와 유사한 사람 (예: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정대표인과 당사자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위탁대리인) 만이 처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소송에서 권리를 처분하는 민사권리는 일반적으로 그 소송권을 처분함으로써 실현된다. 셋째, 당사자가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의 처분행위가 법률의 규정을 넘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의 원칙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