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보호를 전담하는 법. 미성년자 보호법과 소년범죄 예방법을 포함한다. 전자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전문법으로 1992 1 부터 발효한다. 후자는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전문법으로 10 월 10 일 1999 1 1 부터 발효한다
2.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이 법들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전문법은 아니지만, 그 중 일부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양성하는 것과 직결되는 두 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법 제 46 조 제 2 항은.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을 양성하여 덕, 지능, 체 등에서 제 49 조 1 조항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