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은 제 3 인의 사기, 강압 상황,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즉, 계약 상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당한 당사자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 한편,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의 사기 행위를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경우, 사기당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3 자의 협박은 위와 다르다. 제 3 자의 행위가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한, 협박을 당한 사람의 계약 해지 권리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인과 이익 제 3 자가 계약이 성립될 때 제 3 자의 협박을 알고 있든 알아야 하든, 협박을 받는 사람은 모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