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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법 제 36 조
법적 주관성:

제 62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재직 훈련을 제공한다. (e) 연속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고용 단위는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