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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원 수술 제 1 서명자는 누구입니까?
법률 분석: 남편 입원 수술 제 1 서명자는 환자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 의료기관에서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