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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에 기능을 할당하는 것은 법적 인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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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독재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정부는 줄곧 관리자였고, 인민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행정권은 국가권력으로서 강제성, 지배성, 집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공인된 결론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행정주체의 범위를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허가한 조직으로 제한하여 당시의 실제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기존의 행정 주체 이론은 큰 도전에 부딪혔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민의 권리의식과 평등의식이 크게 강화되고, 전통적인 행정권력이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점차 의심을 받고 있으며, 행정주체가 좁은 폐단을 정의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