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83 조: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의 정신으로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물권법 제 7 장 (제 82 조 ~ 제 92 조). 너무 길면 인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