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조례".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은 인민에 속하며, 인민민주독재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국가안보행정무장력이다.
제 2 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법에 따라 반혁명분자를 처벌하고, 다른 범죄자의 파괴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사회치안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민주제도를 보호하고, 국가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군중에 의지해야 하며, 늘 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중의 의견을 듣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