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 자격증 관리 조치" 의 규정에 따라
제 17 조 사법행정기관은 아직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소지자에 대해 연간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아직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소지인은 매년 1 분기에 법률직업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현지 (시) 사법국에 가서 연간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 (시) 사법국은 연간 신고상황을 성 (구, 시) 사법청 (국) 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소지자에 대해 변경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전공 변경 후 30 일 이내에 법률직업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현지 (시) 사법국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 (시) 사법국은 소지인의 직업 변경 상황을 성 (구, 시) 사법청 (국) 에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신청인은 사법행정기관이 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무효라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상급사법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