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친족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혈육과 허구혈육이 있는데, 전자는 같은 조상의 혈연 관계에서 나온 친족을 가리킨다. 후자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 (예: 양육교육을 받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등) 을 법적으로 인정한 친척을 가리킨다. 인척이란 혼인을 중개하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혈친은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전자는 자신과 여러 세대를 낳은 친척을 가리킨다. 후자는 직계 혈족을 제외하고 서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