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은 비행 중인 항공기가 방해를 받을 때 항공안전원이 기업이 제정한 간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방해 행위는 구두로 제지해야 한다. 무효를 제지하는 것은 구속적인 조치를 취하여 통제해야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전화나 기타 금지 전자 설비를 사용하는 것; (2) 화염이나 흡연을 사용한다. (c) 좌석, 수하물 선반 선점; (4) 항공기 장비의 절도, 고의적 손상 또는 무단 이동 (5) 승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여행객을 선동하여 승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6) 싸우고 싸우고, 도발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7) 민간 항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객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