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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남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인가?
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입니다. 민법통칙' 제 100 조는 "시민들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 10 조는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초상을 상업에 사용하면 초상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