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 의류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고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생과 관리의 경우 입는 각종 옷은 이미 각종 세균이나 피부병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생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77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전파, 유행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