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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과 민사 관계 개념의 비교
민사법규범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고 수평시장 거래관계를 조정한다. 민사 법률 규범 조정을 적용하는 모든 당사자는 관계에서 평등하다. 경제법은 경제행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직경제를 조정하는 관리관계이며, 각 방면의 경제법관계에서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그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인신예속관계가 있는 노동계약관계는 경제법 조정 범위에 속하고, 인신예속관계가 없는 노동법관계는 민법조정 범위에 속하며, 이는 양자의 본질적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