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보수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72 조
지역권자는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동산 사용 효율을 높일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역지라고 하고, 본인 부동산은 역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