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 81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외래종의 도입을 비준하지 않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도입된 외래종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2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하지 않고 외래종을 방치하고 버리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의무분업에 따라 기한 내에 방류하고 버린 외래종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