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40. 비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독립 보증의 효과
40. 비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독립 보증의 효과
"독립보증서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이외의 당사자가 발행한 독립보증서와 보증서 배제에 관한 당사자의 약속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 법률행위 전환" 원칙에 따라 독립보증의 효력을 부정하는 동시에 종속보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주계약은 유효하고, 보증계약은 유효하며, 보증인과 주채무자는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만약 주계약이 무효라면, 이른바 독립보증도 무효가 되고, 보증인은 잘못이 없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인은 잘못이 있고, 민사 책임을 지는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부분의 1/3 을 초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