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주권국가와 국제적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제법은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며, 국제 사법이나 법률 충돌과 구별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법 간의 차이를 처리한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크게 다르다. 국내법은 한 나라의 내부 법률로, 그 관할 범위 내의 개인과 기타 법률단체의 행위를 규범한다.
경제법은 사회주의 상품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이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2)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