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53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그 법률관계나 민사행위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관계의 본질은 판결의 이유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충분히 변론한 바 있다. 전항의 경우 당사자가 법정 상황에 따라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