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법에 달리 규정된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의 등록기관이 처리하고, 국가는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