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 57 조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그의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
둘째, 형사 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 3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셋째, "행정 소송법"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 29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의 대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