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국가안전기관 수사는 간첩활동이 필요한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기술을 채택할 수 있습니까?
국가안전기관 수사는 간첩활동이 필요한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기술을 채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반간첩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간첩 활동 수사의 필요성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8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성질 조직범죄, 중대 마약 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횡령 뇌물의 대안 요안과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건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