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8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성질 조직범죄, 중대 마약 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횡령 뇌물의 대안 요안과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건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