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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입법법 제 71 조는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직속 기관에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이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서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 집행이나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에 속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발표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국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