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이 1000 조 미만이면 비교적 완벽한 법률체계를 가질 수 있다' 는 말은 옳지 않다. 중국에는 비교적 완벽한 법률 체계, 특히 민법이 없다. 민법통칙' 은 지금까지 20 여 년이 걸려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것이 사람들이 새로 반포된 물권법과 기타 법률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물권법은 편찬 중인 민법전의 일부이며, 민법전이 전면적으로 반포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둘째, 일부 서방 국가들은 영미법계이다. 영미법계 (영국, 미국, 일본 등) 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 및 민법 시스템 (독일, 프랑스, 중국 등. ) 영미법계 사용 판례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이 판례에 따라 판결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자연히 더 많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