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모 비료 공장은' 효율이 낮고 비용이 높다' 는 이유로 하수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철거했다. 이 공장은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 비료 공장은' 효율이 낮고 비용이 높다' 는 이유로 하수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철거했다. 이 공장은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법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오염방지시설은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철거하거나 유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수 처리 시설은 오염 방지 시설에 속하므로 철거는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c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