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규를 위반하여 건물 외벽의 모양과 색깔을 파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주택, 영업용 주택 등 독점 부분의 특정 사용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에 따라 소유주는 자신의 독점 부분에 해당하는 지붕과 외벽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침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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