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 조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환경보호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