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항소의 접수와 심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의해 진행된다. 개인이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사할 수 있으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내려진 인민법원에 심사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알릴 수 있다. 사건의 난제, 복잡성, 중대함,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내려진 인민법원은 여전히 항소를 견지하고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직접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하급인민법원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97 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 203 조 규정에 맞지 않는 항소는 민원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