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유통관리조례' 는 2004 년 5 월 26 일 국무원이 발표한 식량유통관리조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의 경영 활동 (이하 식량경영활동) 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전체 텍스트 * * * 6 장 54 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와 국가식량행정관리부에서 건의하여 국무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성급 식량응급예안을 가동하고, 성 발전개혁부와 식량행정관리부에서 건의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하고, 국무원에 보고한다. 식량 응급예안이 시작된 후, 각 식량경영자는 반드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응급임무를 맡고, 국가 통일된 안배와 파견에 복종하여, 응급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