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민사 단행법 또는 사법해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까?
사법 해석은 대법원에서만 발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법해석은 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법해석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동등하며, 당신이 이해하는 단일민법에 대한 개념은 민법전 (우리나라는 민법통칙) 이 관할하는 민사부문법 (예: 계약법, 회사법) 을 가리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질문은 이미 단일 민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과 계약법 모두 있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입법법의 효력 등급에 따라 민법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일방적인 민법과 사법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법해석은 기본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며 특정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