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사업 단위 내부 치안보위조례' 제 12 조 치안보위중점단위와 중요한 부위는 관련 법률, 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 및 국가, 성 관련 규범에 따라 안전예방조치를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