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경상이나 중상을 입은 법정기준에 도달해야만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입건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중상을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