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법인 거주지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분실' 상황이 없고 소송서류는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2. 기업법인은 확실히' 행방불명' 이며, 공고송달할 수 없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3. 공고가 전달된 후 판결이 내려져도 판결 내용은 집행할 수 없고 소송 목적이 상실됩니다.
4. 법인에 대한 서비스를 공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법정대표인에 대한 서비스를 공시하고, 법인과 법정대표인의 경계를 혼동하며, 법원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위신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