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권법에 대한 의문에 따르면 광업권은 행정프랜차이즈와 민물권의 이중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업권은 이용물권에 속하며 민물권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프랜차이즈는 광업권 취득에 행정허가가 필요하며 행정법규의 구속과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