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검찰 원 민사 소송 감독 규칙 (재판)"
제 25 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면 감독신청서, 감정서, 관련 법률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증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감독 자료가 미비한 것을 신청하면 인민검찰원은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보완해야 할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난 미결 신청은 규제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28 조 본 규칙 제 25 조에 규정된 관련 법률문서는 인민법원이 본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내린 모든 판결, 판결, 결정, 조정서 등 법률문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