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체결한 가짜 계약은 무효이다. 허위 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가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로 이행할 수 없거나 전혀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계약을 의미하며, 행위자와 상대자는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고 거짓으로 밝혔다. (존 F. 케네디,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법적 근거
민법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3 조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