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든 재판서는 일단 효력을 발휘하면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항소하지 않은 1 심 판결과 이미 종심한 2 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함), 법에 따라 철회되지 않는 한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잘못을 발견하고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