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2.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