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조례 제 174 조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 소환 통지서와 수사관 근무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6 조 제 3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범죄 용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이나 소환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