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69 조는 "절도, 사기, 강도죄, 장물 은닉을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체포를 거부하거나 강탈죄를 위협하는 자는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계가 말하는 전환형 강도죄의 의미다. 이 글은 전환형 강도죄에 대한 입법상의 선천적 부족과 사회활동에서 이 죄에 대한 인정과 사법실천에서의 논란이 많아 발생하는 범죄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논란이 많은 주요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전환형 강도죄로 구성된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제 조건, 객관적 조건, 주관적 조건, 마지막으로 전환형 강도죄의 입법상의 부족에 대해 자신의 수정 구상을 제시하다.
전환, 강도, 현물량